'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 연장해주오'

2008.07.10 09:38:09

경제계, 에너지소비 OECD국가 중 최고 수준-투자활성화 꾀해야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오는 2011년까지 연장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이 에너지절약형시설, 신·재생 에너지생산설비 제조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나 적용기한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이에대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에너지소비효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 GDP 대비 에너지소비량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자원위기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는 “미국,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들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었으나 우리나라는 25년 전과 비슷하다”면서 “최근 국제유가가 급상승하면서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원유 가격이 2007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2008년 5월 원유가격이 2006년 가격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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