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단순오류나 실수로 인한 경정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계 관계자는 11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은 3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 후 3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사기, 부정행위 등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등은 10년이다.
기업체 관계자는 “납세자 기본권보장측면을 감안한다면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