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 세법과 기업회계기준 동일 바람직

2008.07.11 09:23:29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 처리방법을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해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하여 반드시 자본화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차입금 금융비용, 외화차입금의 외환차손익 등은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건설자금이자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의 선택에 의하며 자본화를 허용하고 있다.

 

기업회계상 건설자금이자는 2002년까지 반드시 자본화해야 했으나 2003년부터 기간비용 처리원칙으로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이경우 법인이 희망할 경우 자본화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은 특정 차입금의 이자뿐만 아니라 일반차입금의 평균이자율에 의한 금융비용이나 외화차입금의 외환차손익, 위험회피비용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세법과는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처리원칙과 계산방법이 서로 달라서 세무조정 업무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자금이자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기업회계원칙을 따르게 되면 세무조정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또한 차후에도 유보사항을 관련자산의 감가상각기간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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