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인세법은 적격증빙 기준금액이 과거 5만원에서 2008년부터 3만원으로 강화되었으며 2009년에는 1만원으로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신용카드 보급으로 기업이 과거보다 적격증빙을 구비하기가 용이해졌지만, 소액거래는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여전히 구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제도의 성급한 시행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적격증빙 기준금액 1만원 시행시기를 2012년 이후로 유예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