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출이 동시에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때 ‘총 예정공급가액’에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행 부가세법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있다.
이에따라 아파트 분양매출 등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다면 비율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