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心民心]근로자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확대

2008.07.15 09:24:12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오는 2009년 12월 말까지 원금상환의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행 근로자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외에도 무주택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주택 취득이나 임차를 위한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법인세법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대출 금리의 차이 상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가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일정금액 한도내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용인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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