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상속세가 기업가정신 위축시킨다'

2008.07.16 10:08:47

재계, 18대국회 회기내 상속세법·증여세법 개정 기대

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로서 10~30% 할증 평가하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최대주주 지분율 50%이하의 경우 20% 할증(중소기업은 10%)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지분율 50%초과시에는 30% 할증(중소기업은 15%)을 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대 65%의 상속세 부담 등 과중한 상속세 부담은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상속으로 인해 상속재산의 크기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라는 권리 자체가 불확실해질 경우 기업가정신이 크게 약화된다”고 말했다.

 

특히 50%지분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재계 인사는 “주요 외국의 경우 할증평가제도가 없거나 할증평가제도와 할인평가제도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할증평가제도가 없으며 비상장주식을 유사상장업종주식의 주가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시장성이 결여된 점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차이는 있지만 30~50%를 할인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 회사의 실질 상황에 따라 할증이나 할인을 고려해 평가하지만 일률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제한뒤 “핵심경영인 상실, 시장성 결여 등의 요소 고려해 할인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경우에도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와 소액주주에 대한 할인평가를 병행하고 있는데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지분이 25~74%인 경우 5~20% 할증, 최고 할증률이 25%이다.

 

재계관계자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많이 물리고 적게 물리고 하는 차원이 아닌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통한 사회환원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런 분위기가 잘 성숙될 경우 18대국회 회기중에는 상속세율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 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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