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心民心]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절차

2008.07.16 10:20:55

현재 계약의 해제로 인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 날자를 부수적으로 기재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될 때마다 기존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부담이 크다.

 

특히 아파트 분양계약 같은 경우 다수의 계약자가 존재하고 계약의 해제가 빈번하여 기업애로가 크다.

 

이에따라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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