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心民心] VAT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 완화해야

2008.07.18 09:21:43

현행 부가세법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영세율적용대상을 증명하는 내국신용장 사본, 구매확인서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적용대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표준의 1%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 조항으로 인해 내국신용장 등 사본제출시 대상건수가 너무 과다해 기업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는 은행에서 전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목록만 제출한다면 개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따라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는 대신 목록을 작성해 은행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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