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心民心]투자세액공제 사후추징 요건 완화

2008.07.21 10:19:0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기업이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면세액 추징 적용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제품의 수명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이에따른 설비투자 또한 상시적 구조조정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감면세액 추징 적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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