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가세법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다.
또 부가세법 기본통칙에서도 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승용자동차를 임원자가용으로 유용하는 것과 같이 업무와 무관한 경비지출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운수업 이외의 일반기업도 소형승용자동차를 업무활동에 사용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영업직의 경우 소형물품운반, 영업활동 등에 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으나 취득가액, 유류비, 정비 부품비 등 관련 제반지출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기업이 업무용으로 등록한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