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납부제도는 매월 신고·납부하던 원천세를 신청이나 지정에 의해 1년에 2회(반기별)만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 세무서와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원천세 반기납부제도는 매월 신고·납부하던 원천세를 신청이나 지정에 의해 1년에 2회(반기별)만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 세무서와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