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납세담보면제금액 5억 원으로 확대

2008.07.20 12:00:00

국세청, 징수유예 금액도 상향 조정…이번 VAT확정신고부터 적용

국세청은 기업의 경영애로와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납세유예시 제공받는 납세담보의 면제금액을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분부터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성실납세자는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생산적 중소기업의 경우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 적용받는다.

 

일반납세자의 경우는 납세담보 없이도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의 납세유예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국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징수업무관련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분부터 조기에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유예 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9개월까지 최대한 승인한다는 방침을 6개 지방국세청에 업무지침을 시달했다.

 

국세청 허장욱 납세지원국장은 “경영애로 기업은 납세담보없이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준비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감소되어 경영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무엇보다 기업 경영에 활력을 주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결재를 통해 조기시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이종 징세과장은 “납세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연간 약 3천명으로 예상된다”면서 “납세유예에 따르는 금융비용은 64억원의 혜택과 납세보증보험증권 보증수수료 30억원을 절감받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추진성과를 설명했다.

 

안덕수 담당 서기관은 “생산적 중소기업은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이나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해당되고, 성실납세자는 국세청장·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과 훈장·포장수상자는 3년간 유효하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은 1년간 허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은 ①홈택스 로그인 → ②전자민원 → ③인터넷 민원신청 →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를 하면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