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납세자가 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할 수 있나

2008.07.18 12:00:00

'납기연장'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때가 해당된다.

 

또한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때도 적용대상이다.

 

'징수유예'는 세무서장이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해당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유로는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등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르도록 하고있다.

 

세법에서는 재해의 범위를 화약류·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세포탈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하고 있다.

 

사업에 '심한손해'의 정도는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중대한 위기'는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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