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상자 선정때 세무사·교수 외부인 6명 참여

2008.07.21 12:00:00

국세청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앞으로 세무조사대상 선정절차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청을
견제하게 된다.

 

국세청은 21일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위원장·국세청 차장)를 설치하고 내·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지난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법인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CAF:Compliance Analysis Function)에 대해 토의했으며 위원들은 경제여건 변화와 지능적 탈세수법에 대응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위해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은 2006년과 2007년 2개 사업연도분에 대해 세무조사선정 대상에서 우선적으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법인세·소득세의 주요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 제외기준 등 조사대상 선정기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김 광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은 물론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에서 현재 마련중인 ‘법인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개선(안)’을 다음 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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