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부락 인근마을에도 지정기부금 적용해야

2008.07.28 13:54:18

정부는 벽지부락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벽지부락 인근마을의 경우에는 세제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도 벽지부락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자매부락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시설 등의 자산가액은 지역새마을사업에 의해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28일 “벽지부락의 인근 주민들과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기업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지만 세무 처리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경비는 기업회계상 기부금에 해당하며 기업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라면서 “그러나 세무처리에서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철강, 화학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소음, 대기오염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인근 마을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는 것.
이에따라 기업들은 벽지부락 이외에도 인근 마을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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