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 의도와는 다른 결과초래될 수 있다'

2008.08.01 11:20:25

심현욱 세무사 박사학위논문서 밝혀

“법인세율을 사용한 조세정책은 그 적용대상이 너무 넓고 그 효과도 광범위해서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한 수단으로는 부적절하고 당초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심현욱 세무사<사진>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조세부담과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경운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학위 논문에서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에 대해 이같은 정책시사점을 던져 관심을 끌고 있다.

 

8월에 졸업예정인 심 세무사는 박사논문에서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 정책 외에도 비과세나 감면 등 다른 조세지원제도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당초 법인세율 인하 정책의 목표가 기업의 조세부담 감소와 투자증대라고 할 경우 그 목적은 일부 달성됐다고 할 수 있으나 설비자산과 같은 기업의 유형자산투자를 증대시키고자 했다면 그 목적은 실현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결과에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기업의 조세부담은 감소했지만 그 감소정도는 명목법인세율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투자활동 측면에서는 유형자산투자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 연구개발투자가 증가했으며 재무활동 측면에서는 부채변동율이 증가했고 배당변동율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 세무사는 “기업들의 유형자산투자는 세율 인하여부에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었으며 법인세율 인하는 설비자산 등의 유형자산투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에 영향을 미치려면 우선적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해야 한다”면서 “만약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는 법인세율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연구결과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조세부담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명목법인세율이 감소된 비율보다 유효법인세율이 감소된 비율이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인하 등 다른 조세지원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조세혜택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업들의 유형자산투자는 세율인하 여부에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었으며 자본집약도는 오히려 세율 인하후의 기간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기업의 유형자산투자는 법인세율 이외의 다른 조세지원제도나 조세제도 이외의 다른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최근에는 국내의 생산시설을 증설하기 보다는 해외에 직간접으로 투자해 생산시설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분석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법인세율 인하 후의 기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세무사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경쟁력 강화와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세율인하와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책시사점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결과 법인세율 인하시 기업의 부채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부채증가, 자본비용의 하락으로 인한 차입금 수요증가, 투자안의 기대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차입금융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심 세무사는 “기업의 배당성향은 법인세율 인하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업이 조세부담 감소로 유동성이 증가해도 이를 배당을 통해 사외로 유출하기 보다는 기업 내부에 비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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