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업종 임시투자세액공제 2011년까지 연장필요

2008.08.04 11:16:33

재계" 발전설비 투자 는 고용창출 등 산업연관 효과 크다" 주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오는 2011년으로 연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전기업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계 관계자는 4일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투자 촉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시키고 고용창출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포인트 증가시 신규 설비투자가 1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도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29개 업종 기업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에 투자하면 그 투자액의 7%를 올 연말까지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몰시기’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연말까지 시행하고 폐지하는 것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축시켜 우리나라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뒤 “우리나라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연평균 2.6% 증가에 그쳐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폐지는 기업의 유효세율을 높여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최근 IT산업의 각종 신기술 융합현상 가속화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하면서 대규모의 설비투자금액이 발생하고 있다.
A사의 경우 정보통신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기술기반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된다면 법인세 유효세율이 지난 2005부터 2007년까지 6.9%~9% 상승해 법인세율이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세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재계 관계자는 “전기업의 경우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산업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국가산업 전반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안정적인 전력생산은 필수적 요소이며 발전소 증설 투자시 타 업종의 투자활성화 등 산업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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