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율 너무 낮다"

2008.08.05 09:40:32

재계, 광업권·조광권 투자세액공제율 3%→7%인상 주장

해외자원개발설비에 대한 직접투자 뿐 아니라 지분투자의 형태로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광업권, 조광권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7%로 인상해 해외자원 개발투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5일 “해외자원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지분투자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액공제 대상이 됐던 것은 한국석유공사가 2007년도에 운영사업자로 직접 설비 투자한 베트남 광구(15-1)참여 1건.

 

재계 관계자는 “광업권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광구 투자의 위험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투자유인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2009년 12월 말까지 석유나 가스 생산시설, 광물자원 채광시설 등 해외자원개발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다만 해외자회사를 통한 투자 및 지분 투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2010년12월말까지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를 하거나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해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한편 광업권은 자기 소유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조광권은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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