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과소납부땐 즉시추징

2008.08.06 12:00:00

국세청은 오는 9월1일까지 신고납부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간을 맞아 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종료 즉시 전산시스템으로 검색해 가산세를 포함한 과소납부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지침을 산하 지방국세청에 시달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지침을 통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도록 지시했다.

 

특히 세금부담을 축소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정 등 부실한 가결산으로 자기계산을 했는지 여부를 정밀분석해 줄 것을 시달했다.

 

또한 공제감면세액이나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을 허용하는 등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펴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기연장을 3월 이내로 하되, 기한연장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9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광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이번 중간예납은 현행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게 되지만, 현재 법인세법 등 개정(안)이 입법계류중인 관계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새롭게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고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라동균 법인세과장은 이와관련 “법인세중간예납신고 납부기간인 9월1일이전에 법인세율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면서 “국세청홈페이지, 홈택스, 안내문 등을 통해 신고방법을 자세히 안내하도록 지방청에 시달했다”고 말했다.

 

라 과장은 이어 “만약 9월1일이전에 현행 세율대로 법인세중간예납을 미리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해서는 환급조치를 실시하도록 지방청과 사전협의를 마련해 놓은 상태”라면서 조기신고 법인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켰다.

 

세무법인 B&G 박금한 대표세무사는 이와관련 “우선은 현행세율(법인세율, 최저한세율)을 적용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면서 “입법내용이 9월1일전에 국회에서 통과되기에는 현재 여건상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통과되어 변경된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환급조치가 곧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 현행 법인세율 최저한세율

□ 세율변경에 대한 법인세법 등 개정(안)

 

국세청은 또한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대해 홈택스 쪽지함을 통해 이번 신고시 중간예납세액 계산내역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에 영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사업실상을 반영해 가격산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이번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기간동안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은 45일)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 김갑식 담당사무관은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요일인 관계로 오는 9월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면서 “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간예납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별도로 수동 제출하는 서류없이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되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2008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납부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이하인 법인
▷조특법 제121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7년간 감면) 등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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