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연구개발(R&D)', 기업은 무엇을 바라고 있나

2008.08.08 09:12:16

인력개발비에 세제지원 확대 등 다양

재계는 미래성장동력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자체적인 신성장산업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의 신성장산업 발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신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필요하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구조적 문제에 대외적 요인이 겹쳐서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도 부진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음은 기업들이 말하는 연구개발(R&D)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방안 등을 모은 것이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연구와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이 한시적으로 운용되어 기업의 중·장기적 투자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적용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세제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시킴으로써 기업이 기간별로 최적의 투자를 의사 결정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출연금 등 간접투자항목이 제외되어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출연금 등은 개별적 투자보다 파급효과가 더욱 크며 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재계의 목소리다.

 

현행 조특법은 거주자에 한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연구개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 기준으로 75.8%를 차지해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총액기준 세액공제율은 캐나다 20%, 네덜란드 14% 등으로 우리나라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증가분 기준 세액공제 방식은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당기 연구·인력개발비가 4개년 평균 투자금액보다 작을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환율 급등으로 인한 매출상승 등 기업이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의 비율이 전년보다 떨어진 경우 총액기준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이 연구나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오는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초과액의 50%나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15%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초과액의 40%(이 가운데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비용의 경우 50%)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의 비율이 직전 연도 비율 이상일 경우 당기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3~6%를 공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기업들은 “일본,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R&D 지원세제를 일몰규정 없이 항구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3년 일몰규정을 폐지했다”면서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출연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대한 출자금 등 연구와 인력개발 간접투자금액도 연구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총액기준 세액공제율을 현행 3~ 6%에서 5~1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특정 요건 없이 총액 기준과 증가분 기준 세액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 연구와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현행 조특법에서는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이나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2008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세액공제율 7%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적용대상자산은 공구나 사무기기,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와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등 사업용 자산이다.

 

전담부서건물의 건축·증축·설치 및 구매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적용기한은 2009년 12월31일까지이다.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는 연구 전담부서 건축물에 대한 설비투자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제지원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대부분 기업들은 연구개발의 보안유지 등을 위해 전담시설을 별도로 건축해 운용하며 이를 위한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온도, 바람, 충돌의 연구시험에 있어서 기계장치 외에도 건축물 자체가 연구시험 시설인 경우가 많다.

 

연구 전담부서 건축물에 대한 설비투자금액은 2006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으로 인정되어 과세이연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2007년부터 관련 제도가 삭제되어 관련 조세지원이 없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연구와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연구전담용 건축물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연구 및 인력개발 세제지원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석·박사 인건비 제외),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제도 적용 대상이다.

 

최저한세제도는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뒤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따른 문제점으로 기업들은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거액의 투자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거액의 투자가 동일 사업연도 내에 발생할 경우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5년간 이월해 공제받아야 한다.

 

기업들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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