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적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계 관계자는 11일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기업이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면세액 추징 적용기간인 2년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제품의 수명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설비투자 또한 상시적 구조조정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이자상당액 가산)을 추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