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계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지주회사 전환 당시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조세지원은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주회사 전환 당시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지주회사 전환 후 3년 이내 처분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라고 형평성을 지적했다.
한편 현행 조특법은 내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의 현물출자, 교환·이전 등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