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納保委효과' 세무조사기간 연장↓ 세무고충 해소↑

2008.08.13 12:00:00

국세청, 8월1일부터 23개 3군 세무서도 납보위 확대시행

국세청이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세무조사기간 연장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출범한지 3개월(5~7월)만에 월평균 조사기간 연장 승인건수가 총 177건 가운데 59건으로 지난해 총 5천415건 중 451건에 비해 87%가 감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6월 중에 접수된 고충청구 3천880건 가운데 2천870건의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고충해소비율도 73.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납세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해 느끼는 시간적, 정신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고충청구도 지난해 고충해소비율 66.6%에 비해 7.3%포인트 높아진 73.9%로 나타나 영세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출범 3개월 동안 전국 90개 관서에서 총 329회에 걸쳐 안건심의회의가 개최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됐다.

 

국세청 허장욱 납세지원국장은 이와관련 “안건심의에 참여하는 외부위원들이 열의가 높을 뿐 아니라 회의때 마다 높은 업무집중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국세청의 행정집행 자세에 대한 견제와 균형자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난 5월 납세자보호위원회 발족시 제외되었던 23개 3군세무서에 대해서도 8월1일자로 확대운영에 들어갔다.

 

3군 세무서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그룹에서 외부위원을 영입하고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위촉했다.

 

국세청은 그간 3군 세무서에서 운영해오던 고충처리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폐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를 의뢰하는 고충청구,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안건을 심의하고 승인하도록 조치했다.

 

국세청 김영기 납세보호과장은 “갓 출범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입증된 만큼 앞으로 억울한 세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없도록 회의체 운영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납세자권리보호의 중심기구로 육성해 과세전적부심이나 이의신청기능 등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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