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유재산법 전면개편 착수

2008.08.19 12:00:53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 등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련 여건 변화와 재산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976년 국유재산법 전부개정 이후의 행정환경와 제도변화에 부응하고 국유재산 관리정책이 유지·보전에서 확대·활용으로 변화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관리청·지자체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국유재산의 방치 및 효율적 사용을 저해했던 것을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국유재산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대 국회종료로 자동폐기됨에 따라 수정·보완한 것이다.

 

우선 재정부는 기본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용어정의, 조문정비 등 일반국민의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기로 했으며 △국유재산 분류체계(행정·보존·잡종재산 → 행정·일반재산)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유재산관리·처분의 기본원칙 명시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폐지) 통합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설치(주식매각가격산정자문위 등 3개 위원회 통합) △국가의 국유재산 취득재원의 확보의무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등 관리정책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준비기구의 설치·운영을 오는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2009년중으로 국유재산관리조직의 개선안 마련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재정부는 국유지 개발사업의 기준·절차·유형 등 설정하고 총괄청의 직권용도폐지 등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영구시설물 설치와 임대시 재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타 재산관리·처분상 필요사항 보완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가격평가, 결산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공개원칙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맞추어 국유재산의 대장가격산정, 가격개정, 결산대상범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재정부 국고국 관계자는 이와관련 “국가자산의 관리자로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재정상태를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정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국가회계법상의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계획이며 현재 회계개혁작업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올해 입법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위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유재산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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