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서병수 의원 내정

2008.08.20 10:15:01

여야 3당은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및 상임위 위원정수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원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원내교섭단체)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쇄접촉을 갖고 가축법을 개정하되, 한미쇠고기협상 결과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부칙 2조에 이미 고시한 쇠고기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기로 명문화, 기존의 한미 쇠고기협상 결과를 사실상 인정했다.

 

여야는 가축법 개정을 통해 광우병 발생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5년간 중단하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수입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국회의 통제권도 강화키로 했다.

 

또 가축법 개정과는 별도로 미국이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와 합의한 쇠고기 협상 결과가 한국과의 협상 내용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 폭이 축소될 경우 같은 수준으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했다.

 

여야는 원구성 문제와 관련,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를 포함한 총 19개의 상임위를 18개로 줄이는 한편 상임위원장을 ‘한나라당 11개, 민주당 6개, 선진과창조모임 1개’로 배분하고,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및 가축법 개정안 등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는 서병수 위원(한나라당)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경환 위원은 여당측 간사로 활동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기국회 일정은 9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100일간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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