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무납부자, 8월말 전에 세금내면 가산세 감소

2008.08.21 09:40:45

국세청은 지난 5월31일 마감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빨리 세금을 납부하면 그만큼 가산세 부담이 적어지게 된다면서, 무납부자는 서둘러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20일 “5월 종소세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가산세를 감안해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면서 “만약 종소세를 신고만 한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8월말일을 기준으로 무납부 고지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업자가 종소세 기한까지 납부해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납부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그만큼 가산세가 줄일 수 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무납부 세액(과소납부세액)×경과일수×0.03%’에 의해 계산한다.

 

여기서 ‘경과일수’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므로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즉 빨리 세금을 낼수록 가산세는 그만큼 줄어드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 사정이 풀렸다면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부라도 바로 내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선세무서는 ‘무납부자’를 대상으로 본세(종소세)에 가산세를 포함해 무납부자를 대상으로 일괄고지하게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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