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1억원→3억원으로

2008.08.21 11:09:10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대상의 저가주택 범위가 지방광역시까지 확대되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세제지원요건에 대한 호수와 면적 등의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된다.

 

이에따라 서울·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만 적용되는 공시가격 3억원이하주택에 대해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을 지방광역시까지 확대해 적용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양도소득세중과 배제와 종합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국회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 임태희 정책위의장,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부동산세제 합리화’방안이 마련됐다.

 

당정은 ‘부동산세제 합리화’ 방안으로 ▶주택건설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미분양 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간 확대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대상 저가주택 범위 확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세제지원요건 완화 등을 마련했다.

 

또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내용과 중소기업 건설업계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대책방안도 내놓았다.

 

당정은 우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취득후 5년이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감히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에도 5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정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예외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세제지원 요건도 임대호수는 현행 5호이상을 1호이상으로 하는 등 사실상 호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또 임대기간도 현행 10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단축시키고 주택면적에 대한 제한도 현행 25.7평(85㎡)이하에서 45평(149㎡)이하로 넓혔다.]

 

 

 

 [비수도권 지역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저가주택 범위 확대’에 대해 “현재 지방광역시는 1억원까지만 양도세가 중과세에서 배제됐지만 이번 당정협의에서 지방(서울·인천,경기 제외)에 道지역에만 적용되는 공시지가 3억이하 주택에 대한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을 비록 지방광역시라도 지방의 道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건설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현행 최초 분양가의 70~75% 수준인 공공매입 가격 수준에서 주공, 대한주택보증 등이 매입하되, 준공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에는 당초 공공매입가격에 수수료 수준의 일정수익 포함된 자금조달 비용이 보장되는 수준의 가격으로 환매 받을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사업시행자가 환매받은 경우에는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일반에 재분양하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환매조건없이 시행중인 공공매입 프로그램도 준공 前 미분양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건설업계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건설경기 둔화상황을 고려해 계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최저가낙찰제(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확대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으며 단품슬라이딩제 적용도 확대키로 했다.

 

중소 건설업체 입찰참가와 수주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턴키·대안입찰 공사 탈락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을 현실화하고 천억원이상의 초대형 국가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5→10개사 이내로 확대해 지역업체 참여기회 를 제고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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