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心民心] 신경영시스템 도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08.08.22 10:32:45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국제기업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지출되는 시스템 개발과 외부 컨설팅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10% 범위내에서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한시적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의무대상이 아닌 기업까지 참여를 유인함으로써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가 전체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로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국제기업회계기준 도입 등에 따라 시스템 정비, 운영 및 관리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관련 세제지원이 없는 실정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08년 7월이후 감사보고서부터 비상장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자금 부담이 크다는 것.

 

현재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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