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필요

2008.08.25 09:36:46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를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계 관계자는 25일 “수도권 지방 분산을 위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은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감면이유를 주장했다.

 

그는 “현행 조특법에서는 법인의 본사나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뿐 아니라 법인세를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하고 있다”고 형평성을 제기했다.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내에서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내 기업이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과 동일한 세제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비자발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기회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현행 조특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나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재계 관계자는 “2008년 5월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향후 본사나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기업은 총 147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면서 “면적은 165만5천㎡, 종업원 1천123명으로 이중 연기군이 119업체이며 공주시는 28업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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