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필요

2008.08.25 09:36:16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기준을 액면가액 개인별 합계액 1천8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현행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은 기준금액을 분기점으로 배당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액면가액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사주에 대한 배당소득만을 과세해야 한다는 것.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오는 2009년부터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보유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자사주 액면가액 개인별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오는 2009년부터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크게 감소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의한 주식인출이 대량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 경우 개별기업은 경영권방어비용의 지출이 대폭 증가하고 우호주주의 확보와 기업경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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