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대리 보수가는 납세자 매출규모가 좌우'

2008.08.26 10:02:53

이금주 세무사 박사논문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대리서비스 보수가 자율화되어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금주 세무사<사진>가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무대리서비스 보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인들을 박사학위를 통해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세무사는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경원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서 “기장보수의 결정요인은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모두 매출액을 제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제시했다.

 

특히 세무대리인은 투입자원을 중요한 기장보수 결정요인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납세자는 세부담 최소화나 세무서비스 만족도, 세무대리인의 명성과 세무서비스 만족도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세무조정료나 불복청구 보수, 세무자문료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세무대리서비스 보수결정시 세무대리인은 투입자원 요인을 고려할 뿐 아니라 납세자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도 세무대리인이 제공해야 할 세무서비스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 등 투입자원 요인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보수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장보수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차이는 세무대리인과 의뢰인(납세자) 등 두 집단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매출액, 업종, 기업형태, 종업원수 등 투입자원요인과 소비성관리업종여부, 호화업종 여부 등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보수 결정요인에 대한 순위인식차이는 세무대리인의 기장보수 결정요인 1순위는 매출액, 2순위는 기업형태, 3순위는 의뢰인의 업종, 4순위는 의뢰인의 종업원 수, 5순위는 상담빈도수 등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의뢰인도 1순위는 매출액, 2순위는 세무조사시 원만한 해결, 3순위는 세무조사 가능성 낮출 기대, 4순위는 세무서비스 만족도, 5순위는 세무대리인의 협상능력 등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차이는 매출액과 원가계산여부 등 투입자원요인은 세무대리인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세무대리인의 명성과 협상력, 세무서비스 만족도 등은 의뢰인이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에 대한 순위는 세무대리인은 1위 매출액, 2위 원가계산, 3위 세무서비스 만족도, 4위 세무대리인의 명성 순이었으나 의뢰인은 1위 매출액, 2위 세무서비스 만족도, 3위 세무대리인의 명성 4위 원가계산여부 등으로 나타나 다른입장을 보였다.

 

불복청구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차이는 불복청구액과 불복청구 감세액 2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세무대리인의 명성과 만족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복청구 결정요인에 대한 순위는 1위 불복청구 감세액, 2위 불복청구액, 3위 세무대리인의 명성 및 협상력, 4위에 서비스만족도로 나타나 세무대리인과 의뢰인간에 의견차이는 없었다.

 

세무자문료 등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매출액은 의뢰인보다 세무대리인이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임시 절세액은 의뢰인이 세무대리인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의 명성과 세무서비스 만족도 등은 두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자문료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은 1순위 매출액, 2순위 수임시 절세액이었으나 의뢰인은 1순위 절세액, 2순위 매출액, 3순위 세무서비스, 4순위 세무대리인의 명성과 협상력으로 조사됐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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