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필요

2008.08.27 16:25:36

지방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구입해 양도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이 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시에는 1세대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27일 “현행 양도소득세율은 9~36%를 적용하고 있으나 1세대2주택의 경우 2007년부터 50% 단일세율로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강화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부도난 B모 건설회사의 경우, 하도급 협력업체만 99개사로 자재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100여개 이상이 부도위기에 내몰릴 처지에 있으며 이들 업체 소속 근로자 수백 명이 실업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재계 관계자는 “2008년 2월 현재 미분양주택수는 12만9천652호로 2005년12월 대비 127%가 증가했다”면서 “미분양주택의 80%이상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업체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대한 건설협회 통계를 보면 2007년 전국 건설업체 부도업체 수는 수도권 42개사, 지방 78개사로 모두 12개사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1~4월까지 부도업체 수는 수도권 16개사, 지방 21개사 등 모두 37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48%(25개사)가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특히 재계는 중견기업의 부도는 하도급업체, 자재업체 등 연관업체의 부도로 이어져 전반적인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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