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로 규정된 국민주택과 리모엘링을 포한한 주택의 건설용역을 영세율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계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면세적용 대상에서 영세율적용 대상으로 변경할 경우, 4~5%의 공급원가 감소효과가 예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조특법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 건설업자의 시공원가가 상승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재계 관계자는 27일 “건설회사가 면세형 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주택 공급원가에 가산된다”면서 “하도급업체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경우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주택공급업체의 외주비에 가산되어 공급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즉, 건설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시공원가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
건설업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해 업체가 부담하는 원가는 주택공급 시 분양공급가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최근 건설자재원가 상승으로 원가절감 압박에 따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