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방형직위(중부청 납세지원국장) 공개모집

2008.08.29 09:29:04

국세청은 홍익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긴 김유찬 중부국세청 납세지원국장 후임인선에 나섰다.

 

국세청은 오는 9월8일까지 개방형직위인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이 가능하며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도 될 수 있다.

 

주요업무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 및 지원대책 마련 등 기획ㆍ관리 업무 ▶송무, 심판청구,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등 불복처리 업무 ▶연간 세수추계액 산출 및 세수실적 분석과 관리 업무 ▶납세서비스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납세자권익보호 업무 ▶전산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전산장비 운영ㆍ관리 업무 등이다.

 

관련분야는 ▶세무ㆍ회계ㆍ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분야이다.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세법ㆍ회계 및 일반법률 분야에 대한 이론적ㆍ법규적 전문지식 ▶세무행정ㆍ회계ㆍ소송ㆍ불복청구와 관련한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대응을 위한 탁월한 식견과 지도력을 요구하고 있다.

 

응시자격요건은 석사학위 이하인 경우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이어야 한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자격증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이다.

 

경력 기준은 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다.

 

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민간인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시험방법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해 일정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심사하게 된다.

 

우선 국세청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함께 영어구사능력, 인터넷 등 컴퓨터 활용능력,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관련분야 공무원/민간 근무경력이 해당기준의 2배이상 초과하는 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를 거쳐,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인사심사를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하게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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