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低부담→高투자→高성장구조 전환

2008.09.01 15:11:18

소득세·법인세, R&D세제지원 강화

이명박 정부의 첫 조세정책 로드맵이 나왔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감세정책 추진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저부담→고투자→고성장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지출 축소 등 세출구조 조정과 연계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안정을 위해 소득세율을 구간별로 2%포인트 내리는 한편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체계를 개편하고 교육비,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과표구간도 상향조정해 전체 법인의 90%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간 R&D투자 촉진을 위해 준비금제도 도입,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법인이 대학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범위 확대 등 R&D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창업, 경영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부가가치창출효과가 뛰어난 서비스 문화,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또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강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확대하는 반면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친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10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이를위해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와 합리적인 조세체계 정비를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선정한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은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담 완화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감세 등 저세율 구조전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부동산 과세 등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등 5개 분야로 집약돼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적 추진전략은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R&D준비금 제도도입 ▷1주택 양도세 과세제도 개선 ▷교육비·의료비 등 공제확대 ▷중소기업 지원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양도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유가환급금 지금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화 등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R&D비용세액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의 단계적 개선 ▷할당관세 시행 ▷서비스산업 활성화 ▷산학협력 지원 ▷상속, 증여세의 현실화 ▷생활밀착형 지원강화 ▷녹색성장 기반구축지원 ▷해외 고급인력 유치지원 ▷목적세 정비 등 총 20개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키로 했다.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은 작년수준으로 동결하되 세금분납기준을 현행 1천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하고 분납기간은 45일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완화해 장인정신의 계승과 발전, 경쟁력강화 등을 위한 원활한 가업승계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1세대1주택 상속공제를 신설해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율이 현행 20%에서 40%로, 공제한도는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상속 증여세의 경우에도 높은 세율로 인해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과 국부의 해외유출 가능성, 세계적인 상속세 완화 추세 등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거주요건을 강화해 1세대1주택에 대한 감면이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되 감면은 대폭 확대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8%로 확대해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실수요 목적이거나 지방의 저주주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양도세 세율 및 과표구간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키는 등 세제를 합리화 한다.

 

종부세의 경우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이 없도록 올해의 경우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보유세의 상한을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주택건설업자가 보유한 주택건물용 토지 등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등 3대 목적세를 2010년부터 폐지해 세목수를 14개에서 11개로 대폭 줄임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납부비용과 과세당국의 세무행정관리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각각 통합하는 등 3대 목적세를 정비하는 등 조세체계를 간소화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주의 원칙하에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와 조세제도의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기존의 조세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低부담→高투자→高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 ‘7%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경쟁국보다 높은 조세부담률과 상대적인 고세율 구조을 지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동산세제 등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과감히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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