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 외감대상 100억 원으로 상향조정

2008.09.01 13:13:53

비상장기업의 외부감사대상이 현행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비상장기업의 외부감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을 을 골자로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회사 중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의 자산

 

또 감사인 지정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상장신청 직전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해사업연도에도 지정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상장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9월 21일까지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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