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고는 못배겨'-국세체납처분 패러다임 확 바뀐다

2008.09.02 12:00:00

성실체납자=탄력있게, 불성실체납자=강력 추적조사 통해 꼭 징수

국세청의 체납처분 패러다임이 확 바뀌고 있다.

 

국세청은 2일 성실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업무를 탄력적으로 하지만,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는 불성실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세청은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를 재산거래 형태, 생활실태 파악과 은닉재산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철저히 추적해 현금징수나 채권확보를 하고 있다.

 

국세청이 집계한 ‘추적조사 실적’에 따르면 ▶2005년 2천666억원 ▶2006년 2천720억원 ▶2007년 3천480억원 ▶2007년 6월 1천441억원 ▶2008년6월 1천930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체납자 김모씨는 서울 강동구 소재 상가를 45억원에 양도한 후 신고무납부해 양도세 5억원을 고지했으나 체납했다. 이에 관할세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증여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세는 ‘보전압류’하고 증여세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세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중소기업이나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압류유예·공매유예 등 탄력적 체납처분을 활성화해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조기에 회생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중소기업 사업용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유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 사업용자산과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유예를 실시한 결과 올 6월말 현재 총 101건을 압류 유예했다.

 

상가분양에 따른 부가세 7억원을 시행사인 (주)OOO가 체납했지만, 관할세무서는 시공사와 시행사의 약정내용을 파악해 시공사로부터 시행사의 체납액 7억원 전액을 징수조치했다.

 

국세청은 또한 현금위주의 체납정리 노력을 통해 결손처분액을 상회하는 현금정리 실적을 거양, 미정리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

 

즉 발생한 체납은 보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금융기관 활용, 은닉재산 추적 등 현금위주로 정리하고 있다.

 

국세청 정이종 징세과장은 이와관련 “현금정리 실적이 결손처분액을 상회하는 것은 지난 96년 이후 2007년이 최초이며 금년에도 질적인 체납정리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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