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병·의원 의료비자료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2008.09.07 12:54:21

국세청, 근로자 의료비정산자료 의료공단 거치지 않도록 개선

올해부터 병의원과 약국은 ‘환자의료비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올해부터 병의원들이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도록하는 등 자료제출 방법을 대폭 변경했다.

 

이같은 조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병의원들이 아직까지 환자의료비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달라지는 ‘의료비 자료제출 방법’은 우선 영세한 병의원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의료비 자료대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자료만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부양가족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있다면 직접 해당 병의원을 방문해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한다.

 

병의원과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미 청구한 보험자료를 제외하고 ‘非보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병의원에서 보험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편리할 경우에는 보험, 비보험 구분없이 전체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김 광 법인납세국장은 ‘의료비자료 제출방식 변경’에 대해 “새로운 전산시스템 개발 등 예산과 행정적 부담이 있지만 병의원들이 올해부터는 의료비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의료비 자료조회가 안됐던 근로자들의 불만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료계의 의견 중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새로운 의료비 제출방법은 10월 중에 모든 병의원에 안내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올해부터 병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의료비 영수증이 없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 이승호 원천세과장은 “근로자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에 부족한 그 금액을 신고하면 근로자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후에 해당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납세자(근로자)의 신고내용을 확인·점검할 방침”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관할세무서에 허위로 신고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가산세 40%를 물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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