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유예·납기연장 등 '爲民稅政' 실적 급증

2008.09.08 12:00:00

국세청, '유가'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세정지원 더욱 강화

국세청이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펼쳐온 결과 올 상반기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징수유예 건수’는 모두 2만6천707건으로 전년 1만4천523건보다 1만2천184건이 증가해 무려 84%가 상승하는 등 세정지원이 대폭 증가했다.

 

‘납기연장 건수’도 총 2만3천823건으로 전년 1만4천103건보다 9천720건이 증가해 69%의 상승률을 보였다.

 

국세청은 8일 경영애로기업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기연장 등으로 세정지원 실적이 이같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세청은 태안지역 기름유출 피해 납세자에 대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펼쳤다.

 

이로인해 태안지역 세정지원현황은 2007.12~2008.6까지 7개월 동안 1천996건으로 160억9천4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세청은 생산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해 지역전략산업으로 대폭 확대해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펼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역전략산업 지정업체수는 지난해 6만6천217개사로 올해는 8만8천239개사로 2만2천22개사가 늘어났다.

 

허장욱 납세지원국장은 이와관련 “일시적인 자금경색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세유예에 따르는 금융비용 혜택과 국세납부의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경영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면서 “올 7월부터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담보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무담보 납세유예는 ▶일반납세자의 경우 유예세액이 당초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개정됐으며 ▶생산적 중소기업 등은 당초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성실납세자(세금포인트 고점자 포함)는 당초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개정됐다.

 

‘향후 계획’에 대해 정이종 징세과장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상 위기에 처한 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이어 “집중호우 등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직접 수집,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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