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 '전화안내' 없애고 '서면'으로만 안내

2008.09.08 12:03:40

국세청, '환급사기단' 사전예방책 마련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주는 사전 안내방식이 현행 ‘전화안내’에서 ‘서면안내’로 개선된다.

 

이에따라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환급 사기단’으로부터 선량한 납세가가 피해를 보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8일 ‘미수령 환급금’을 갈취한 목적으로 국세분야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금융사기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같이 ‘서면안내’로 전환, 미수령환급금을 찾아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른바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매년 집중정리기간을 설정,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2만8천건, 금액으로는 237억원의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내 납세자에게 환급조치했다.

 

이는 올해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의 90%이상을 납세자에게 찾아준 것으로 그 결과 미수령 환급금 잔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그야말로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환급금은 대부분이 납세자가 신고한 은행계좌로 환급되고 있으며 신고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현금수령하게 되는데 납세자가 우체국에서 현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미수령 환급금 발생하고 있다.

 

올 상반기 동안 찾아주지 못한 환급은 4만4천건이며 금액은 26억원으로 이 중 1만원 미만의 소액환급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 정이종 징세과장은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를 금융기관으로 직접 나오게 해서 국세환급금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계)를 통해 환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환급사기에 각별히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는 방법]

 

▣ 국세통합전산망(TIS) 적극 활용
  ○ 본인 및 가구원 근로소득․사업소득자료를 적극활용, 연락처를 확인하고 미수령 환급금이 있음을 서면 통지하여 환급조치
▣ 세무서홈페이지에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내용을 게재하여 상시 홍보
▣ 국세청홈페이지 국세환급금찾기 화면에서 미수령환급금을 확인하고, 지급받을 본인의 계좌를 입력하도록 하여 해당계좌로 이체
▣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우수사례」를 활용하여 미수령 환급금을 축소

 

 

 

‘미수령환급금’ 조회경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접속→조회·계산(상단메뉴)→국세환급금찾기(성명과 주민번호 입력)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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