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양도세 거주요건 형평성 논란에 반박

2008.09.09 09:43:04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의 양도가액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사실에 입각해 적용되는 제도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강화했으나,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주는 공제혜택은 거주와 상관없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현행 6억원이하의 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별개의 제도”라면서 “이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강화한 것은 선진국 사례와 같이 실제 주거 개념을 강화해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강화된 거주요건은 법령 개정 이후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해 기존의 주택 보유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