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내년부터 시행

2008.09.08 12:51:30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정부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결산관련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국가회계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는 국가의 자산.부채를 종합.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해 국가 재정상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복식부기의 자체 오류 검증기능을 통해 정확한 관리가 가능하고, 단순히 사업별 지출내역만 제공되는 세입세출결산에서 사업별 투입원가정보까지 생산할 수 있어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을 정착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간의 결산관련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통합결산체계 구축, 결산보고서 통합.체계화, 재무제표 2011년 결산부터 국회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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