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상법 등 '20대 입법과제' 제시

2008.09.09 09:58:55

경제개혁연대(소장·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법 개정안과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2008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9일 경제법의 기본인 상법,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의 경제법 분야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부처와 18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키로 했다.

 

이 중 경제개혁연대가 규정 정비 및 제도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는 우선 상법에서 지배주주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및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사실상의 이사’에 대한 추정 규정 도입,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조항 신설,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원인이 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개선하며, 차명계좌에 대한 명의 제공 등 금융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15개 과제를 건의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 5개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데 보다 신중하고 사후적 규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우선 집중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입법 방향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야당은 생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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