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기준 6억→10억 원으로…폐지해야'

2008.09.12 09:19:39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조세·금융 등 추가대책 마련 촉구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오후 대한상의가 주최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종부세 개편과 대출규제 폐지 등 조세·금융 차원의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철폐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공영택지개발사업에 한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은 “최근 발표된 정책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 및 금융대책이 미흡하고, 혜택이 서울 고가주택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 지방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주택거래시 지방 미분양주택 외에도 취득·등록세율을 인하해주는 등 주택관련 세제를 완화하는 한편 전매제한 완화조치도 기존 주택에까지 소급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규제, 종합부동산세, 분양가상한제 등은 주택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페지 내지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침체기, 고금리시대의 주택규제 완화는 상대적으로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환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단 단장은 “주택정책의 목표는 적정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바탕으로 국민주거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며 “주택시장의 정상화 차원에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은 유지하면서도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 각종 위기설을 잠재우고 경기회복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거래활성화를 통한 시장정상화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두 실장은 시장정상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의 전매를 허용하되 그 차익은 적절히 환수토록 하고, 각종 정책 및 세제의 적용지역을 수도권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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