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대한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함께 국회 법사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등 3개 세법 개정안도 의결하고 본회의에 넘겼다.
이에따라 법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시행된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 1천764만명의 근로자(11월)와 자영업자(12월)가 1인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유가환급제도운영T/F를 가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