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수정안]상속·증여세, 담보확실하면 분납 허용

2008.09.16 09:56:33

영농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감면요건도 완화

내년부터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속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제도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농지 증여세 감면요건도 각각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재정부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할 때 현금이나 국채·지방채 등 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허가 없이 상속·증여세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인정되는 담보는 ▶현금 ▶국채 또는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이다.

 

가업을 상속받았을 때는 2∼3년 거치 후 5∼12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다른 경우는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와관련 “연부연납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기로 추가손질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재정부는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확장 등 공익목적으로 수용될 때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득 기준일을 현재 토지보유자의 취득일을 상속을 준 사람이 원래 땅을 취득한 날로 개정하기로 했다.

 

즉, 사업인정고시일(개발계획승인일 또는 예정지역 지정고시일)에서 3년 전부터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A씨가 고시일 1년 전에 사망하면서 아들 B씨에게 땅을 상속했다면 아들 B씨의 보유기간은 1년이어서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법이 통과되면 아버지의 취득일인 3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조특법에서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될 경우에만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부는 현재 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가 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에게 농지 증여시 증여세를 면제해 주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감면을 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비록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감면을 허용키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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