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 주요내용

2008.09.17 12:03:10

사업자가 정형화된 신청서에 실명으로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과세관청이 세법해석의 적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한 경우, 답변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구속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대로 세무처리를 했다면 추후 과세문제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세무문제로 인한 기업애로는 해소될 수 있게 된다.

 

신청인은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사업자(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를 포함)가 신청하면 되는데 이 때 사업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또는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사업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등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인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을 신청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신청인에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사항 ▶가정의 사실관계 및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되는 경우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신청방법은 사업자가 정형화된 신청서에 실명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에 한정해 위임이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장래 거래인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이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해야하며 다만,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즉,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즉, 당해 과세연도의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답변의 신뢰보호를 위해 납세자가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전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당해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을 할 때에 답변내용을 따르도록 하여 사전답변을 받은 납세자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답변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하되 공개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하고 공개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상의 비밀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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