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잘 맞습디까?' 얌체 체납자 골프회원권 압류

2008.09.21 12:00:00

국세청, 골프회원권소유 체납자 960명 회원권 공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국세체납자 960명 가운데 576명으로부터 187억8천900만원을 현금징수하고 나머지 384명으로부터 147억5천만원을 채권으로 확보하는 등 강력한 징세행정을 쏟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채권으로 확보된 384명의 체납자가 소유한 467구좌의 골프회원권도 즉시 공매에 착수해 현금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1일 고액의 골프회원권을 소유하는 등 담세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체납을 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강력한 징세행정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체납처분에서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회원권 압류를 통지하고 100만원미만 소액체납자는 세금납부를 독촉하고 일정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할 것을 예고했다.

 

허장욱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이와관련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재산의 보유현황을 파악, 국세징수권을 가동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허 국장은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압류유예·공매유예 등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조기에 회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2007년과 2008년 골프회원권 활용실적

 

이와관련 정이종 국세청 징세과장은 “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된 경우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공매를 착수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 과장은 “그동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체납자 명단과 링크시켜 종합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한 것이 특징”이라면서 “골프회원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일선세무서에서 2~3건씩 간간이 실시해 왔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일선세무서는 부동산임대업자 A씨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 2구좌를 확인하고 압류조치한 결과, A씨는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당일 세무서를 방문해 관련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했다.

 

또 체납자 B씨의 경우에도 일선세무서는 골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통지하고 현금납부를 독려했으나 체납자가 이를 기피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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