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소유자 체납처분 사례

2008.09.21 17:23:20

[사례1] 골프회원권 2구좌 압류하자 즉시 현금납부

 

□ 체납자 현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07년 4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63백만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관련 세금 전액을 체납했다.
□ 체납처분 경과
  ○ A 소유 부동산은 이미 은행 대출금 등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공매의 실익이 없었고,  A는 임대료 수익을 미수하여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 조치 내용
  ○ 이같은 상황에서 체납자 A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 2구좌(경기도 안성 소재 기준시가 51백만원의 골프회원권 및 전북 무주 소재 기준시가 78백만원)를 확인하고 압류하자, A는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당일 세무서를 방문하여 관련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했다.

 


[사례2] 체납세금 18건 7백만원 납부 회피하려다 8천만원 골프회원권 공매 진행

 


□ 체납자 현황
 ○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B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 18건 7백만원의 고지세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했다.
□ 체납처분 경과
 ○ 체납자 B의 재산 D/B 조회 후 소유 부동산을 확인하고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소유 부동산 압류했으나, 해당 부동산에는 기 설정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공매의 실익이 없었다.

 

 ○ 또한 체납자 B는 사업부진을 이유로 체납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세무서 담당자의 연락을 계속 기피했다.
□ 조치 내용
 ○ 체납자 B가 골프회원권(전북 임실 소재 기준시가 81백만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즉시 압류 통지하고 재차 현금 납부를 독려하였으나, 여전히 체납자는 세무서 담당자의 연락을 기피했고 이에 따라 체납자 소유 골프회원권은 공매의뢰 되었고 현재 관련 절차에 따라 공매 진행 중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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